2명 살해혐의 이기영 얼굴 가린 채 포토라인…"살인해서 죄송"

윤신영 기자 2023. 1. 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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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구속된 이기영(31)이 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면서도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이에 검찰에 송치되는 이날 포토라인 앞에서 얼굴이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씨는 지급된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기존에는 동거녀와 택시 기사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었으나, 택시 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씨의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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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구속된 이기영(31)이 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면서도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이날 오전 9시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정문 밖으로 나와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선 이씨는 패딩 점퍼 후드를 깊게 눌러쓴 채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여서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이 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무엇이 죄송하냐'는 추가질문에는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으며 '추가 피해자는 없느냐'는 질의에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나이와 얼굴 사진을 공개했으나,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증언이 나오며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에 송치되는 이날 포토라인 앞에서 얼굴이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씨는 지급된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경찰은 이씨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기존에는 동거녀와 택시 기사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었으나, 택시 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씨의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혐의가 추가됐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의 죄가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다.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치 이후에도 이씨의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 등 수사는 계속된다.

경찰은 또 전날 오후 이씨 동거녀 시신의 매장지로 추정되는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수색을 재개한다.

동거녀 시신을 강가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했던 이씨는 경찰의 수색 개시 일주일만인 전날 갑자기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충분히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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