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부모급여 70만 원 신청 어떻게?

제주방송 이효형 2023. 1. 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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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만 1살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시 어린이집 보육료를 선택하면 한 달에 51만4,000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다만 만 0살의 경우 부모급여보다 바우처 금액이 더 적어, 차액 18만6,000원은 따로 등록한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내년에 더 확대되는데, 만 0살은 한 달에 100만 원, 만 1살은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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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만 1살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계좌등록이 필요하고, 놓친 달은 소급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금액은?

부모급여 대상은 지난해인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금액은 만 0살의 경우 70만 원, 만 1살은 35만 원입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달 25일입니다.

다만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인 경우 만 0살인 경우 20만 원, 12~23개월은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 60일 안에 신청해야.. 놓친 달은 못 받아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 60일을 넘길 경우, 전에 놓친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는 부모급여를 받기 위한 계좌정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시에는 바우처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시 어린이집 보육료를 선택하면 한 달에 51만4,000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다만 만 0살의 경우 부모급여보다 바우처 금액이 더 적어, 차액 18만6,000원은 따로 등록한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바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모 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운데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내년에는 더 확대.. 복지부 "종합 지원 최선"

부모급여는 내년에 더 확대되는데, 만 0살은 한 달에 100만 원, 만 1살은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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