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살해 이기영 포토라인에…"살인해서 죄송", 추가 범행은 부인

유영규 기자 2023. 1. 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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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오늘(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면서도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정문 밖으로 나와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선 이 씨는 패딩 점퍼 후드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기존에는 동거녀와 택시 기사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었으나, 택시 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 씨의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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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오늘(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면서도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정문 밖으로 나와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선 이 씨는 패딩 점퍼 후드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이 씨는 "무엇이 죄송하냐"는 추가 질문에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추가 피해자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나이와 얼굴 사진을 공개했으나,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증언이 나오며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 포토라인 앞에서 얼굴이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 씨는 지급된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해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기존에는 동거녀와 택시 기사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었으나, 택시 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 씨의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송치 이후에도 이 씨의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 등 수사는 계속됩니다.

동거녀 시신을 강가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했던 이 씨는 경찰의 수색 개시 일주일 만인 전날 돌연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경찰이 중장비와 수색견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했지만 아직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충분히 주겠다며 60대 택시 기사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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