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확 낮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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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내일부터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 등급인 E등급을 받는 범위도 조정합니다.
앞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받아 2차 안전진단 대상이 됐거나,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5일 기준으로 2차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안전진단 규정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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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내일부터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차 대수 등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높아집니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 등급인 E등급을 받는 범위도 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의무였던 공공기관에 의한 2차 안전진단은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받아 2차 안전진단 대상이 됐거나,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5일 기준으로 2차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안전진단 규정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2384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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