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대출받기 쉬워지고 세금도 줄어든다
【 앵커멘트 】 이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유일하게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남았는데요. 규제에서 벗어나면 집을 살 때 대출받기가 쉬워지고,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도 사라집니다.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뭐가 달라지는지 이어서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금까지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 등 경기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2중 3중 겹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5일부터는 대부분 지역이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정부가 고가의 아파트가 몰려 있는 등 불안 조짐이 남아 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으로 남기기로 한 겁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역시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됩니다.
▶ 인터뷰 : 어명소 / 국토부 2차관 -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우선 대출이 쉬워집니다.
무주택·1주택자는 집값의 70%까지, 생애최초 구매자는 80%, 대출이 어렵던 다주택자도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득세 중과도 사라져 2주택자는 1주택과 같은 1~3% 세율을 적용받고, 3주택자도 8%로 규제지역 2주택자와 같아집니다.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상관없이 기본세율인 6~45%를 적용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비규제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가 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덜게 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일정 기간 제한되는데, 이 부분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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