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상한 12억 폐지…청약 요건 완화

2023. 1. 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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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부동산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립니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이 커지자, 대출과 청약 걸림돌을 없애 집을 사고 팔기 쉽게 하려는 겁니다. 다만, 서울 강남3구, 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구는 제외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이럴 때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규제해제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가 달라진 아파트 분양 방법부터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 분양시장 최대 관심 단지였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12억 이상 중도금 대출 금지 등 이중삼중 규제 속에 청약경쟁률이 5대1도 안 되는 등 처참한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분양 시장 전반에 미계약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먼저, 중도금 대출 제한을 1분기 안에 과감히 풉니다.

분양가 12억 원 상한을 없애고, 한 명당 5억 원까지 가능했던 보증한도도 폐지합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이번 규제 완화로 분양가가 12억 원대인 둔촌주공 84제곱미터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분양 받은 집을 되파는 걸 제한하는 전매제한도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줄입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규제도 폐지됩니다.

유주택 가구의 청약 요건도 완화합니다.

1주택자가 청약 당첨 시 기존주택을 팔아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을 다시 임대하는 방안 등…."

정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도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고 국가전략 사업을 위한 해제는 총량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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