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대책, 농축수산물 할인 한도 1만원→2만원
설 연휴 다음 날인 25일까지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 등 설 성수품을 구입하면 1인당 최대 2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설 연휴인 21~24일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서민·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00억원을 투입해 25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마켓컬리나 이마트 등 온·오프라인 업체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입 금액의 20%를 1만원 한도로 할인해줬는데, 이를 2만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유통 업체 자체 할인을 더하면 소비자는 최소 20%, 최대 6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전통시장은 할인 혜택이 더 크다. 전통시장 농축산물을 살 때 할인 폭은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린다. 또 제로페이 앱을 통해 10만원짜리 농할(농축산물 할인) 상품권을 7만원에 살 수 있다. 농할 상품권은 5일, 9일, 16일 세 차례 발행한다. 이 밖에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2만원 한도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해준다.
정부는 20일까지 설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8000톤의 설 성수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평상시 대비 1.4배의 공급량이다. 대상 품목은 배추·무·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밤·대추·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고등어·마른멸치 등 총 16종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도 덜어준다. 올해 1분기(1~3월)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랐다. 정부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340만호 요금 할인에 1186억원을 추가 지원해 총 7173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가구 가스요금 감면 폭도 6000~2만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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