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수사' 좌초된 특수본···'꼬리자르기'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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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잠점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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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참사 직후부터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이 총동원됐지만 윗선을 향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특수본은 ‘꼬리자르기’ ‘셀프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잠점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난안전법은 재난안전관리 체계와 관련 행안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설정돼 있다.
재난안전법은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이어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특화된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가 최종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한다.
하지만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이태원동에 한정
된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구체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안전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두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그 시행령은 구체적인 재난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다만 특수본은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 재난대책본부장이 용산구 재난대책본부를 지휘·지원하도록만 규정할 뿐 의무와 책임은 명문화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현장 책임자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음에도 초라한 성과를 내며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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