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발로 밟은 학대범, 잡고보니 초등학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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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는 등 학대한 가해자의 신분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강원 양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9)군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양구군 양구읍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A군이 고양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밟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양이는 A군의 이웃 주민이 야외에서 키우는 반려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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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는 등 학대한 가해자의 신분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강원 양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9)군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양구군 양구읍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A군이 고양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밟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해당 영상은 양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 올라왔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에 제보했다.
카라는 영상 속 학대 가해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일 강원 양구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군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고양이는 A군의 이웃 주민이 야외에서 키우는 반려묘다. 현재 고양이는 무사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보호자와 함께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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