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설명절 '임금체불 예방·청산'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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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월 20일까지 '임금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지도기간에는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광주고용노동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체불 임금 청산을 직접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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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지도기간에는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광주고용노동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체불 임금 청산을 직접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30억 이상 11개 민간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 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설 전 3주간(1월2~1월 20일) '체불 청산 기동반' 등을 가동하는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2주간(1월 9일~1월 20일) 실시한다.
또한,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임금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도 포함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월 2일~1월 20일)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체불 청산과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 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광주=이재호 기자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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