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SK㈜ C&C에 구상권 청구할까
구상권 결과 나오기까지 상당기간 소요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대한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모티콘이나 이용권 등을 포함한 보상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카카오와 SK㈜ C&C의 공방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카카오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계획에 따르면 카카오는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일반 이용자에게 이모티콘 총 3종(영구 사용 1종, 90일 사용 2종)과 카카오메이커스 쿠폰 2종(2000원·3000원), 톡서랍 플러스(1개월·300만명) 이용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피해 보상 규모를 카카오톡 이용자 수 4800만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5000억원에 달한다.
서비스 장애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손실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영업이익률과 대체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해 매출 손실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손실액이 50만원을 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고려한다.
카카오는 자체적인 보상 절차를 우선 진행한 뒤 SK㈜ C&C와 보상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우선은 자체 자금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SK㈜ C&C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 등은 보상이 마무리된 후에나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와 SK㈜ C&C 모두 소송전보다는 상호 협의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상 규모가 상당한 만큼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과거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에도 입주사였던 삼성 계열사들은 고객들에게 먼저 피해보상을 해주고 이후 삼성SDS에 수백억원대의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구상권 청구를 결정한다 해도 책임 여부를 가리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장애 발생 상황에 대해서는 약관이나 공제 관련 계약을 통한 협의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며 "카카오 쪽에서 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 금액을 확정한 후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보상이 이뤄지고 나면 나머지 실질적인 손해를 보전받지 못한 사용자들은 법적 권리 행사에 나설 것"이라며 "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야 2차 보상 규모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규모나 금액 산정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구상권은 실제 부담한 손해를 원래 부담했어야 하는 사람에게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며 "1심에서 끝난다면 1년, 대법원까지 간다면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가 현금 외 쿠폰 등을 보상책으로 제시한 만큼 피해규모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체결된 계약 또는 구상 청구 규정을 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게 배상해준 현금 또는 대체물이 모두 합산될 것"이라며 "다만 실질적으로 구상 청구가 이뤄질 때 대체 서비스를 어떤 수준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소송이 본격화된다면 카카오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구 변호사는 "카카오 보상안에는 사회적인 책임이 포함돼 있지만 소송은 법률의 영역"이라며 "피해자인 카카오의 과실 여부를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구상권 청구뿐 아니라 카카오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 입주 업체들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한도는 70억원 정도로 알려져있다.
구 변호사는 "서비스 장애로 인한 매출 감소, 복구 인력 투입, 수리비 등 카카오가 직접 입은 손해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며 "이용자 보상에 따른 구상권 청구도 있지만 손해 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혜선 (hs.le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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