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에 5억·1.7억 투자자 2명, 은행 PB 상대 소송 ‘첫 승소’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 4. 08: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파생결합펀드(DLF)에 5억·1억7000만원을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DLF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긴 건 처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정정호 부장판사)는 개인 투자자 2명이 하나은행과 소속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투자자 A씨는 2018년 9월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에 1억7570만원을 투자했다. B씨도 같은 지점에서 5억850만원을 투자했다.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다. A씨와 B씨가 투자한 DLF는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상품이었다.

장단기 금리차가 일정 수준(60%) 이상을 유지하면 수익을 주지만, 금리차가 급격히 줄거나 역전현상이 발생하면 원금 대부분을 잃을 수 있었다. A씨와 B씨도 원금 대비 약 15%의 투자금만 돌려받았다. 이들은 2020년 10월 하나은행 PB가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손실액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하나은행과 PB가 공동으로 A씨와 B씨에게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8889만원, B씨는 2억6064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하나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