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 보행자 치어…1명 숨져(종합)

박주영 2023. 1. 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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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에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충남도 소방본부와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4분께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A(16)군이 무면허 상태로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씨를 치었다.

A군이 몰던 승용차는 B씨를 친 뒤 인도로 올라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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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10대 운전자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숨지게 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 (공주=연합뉴스) 지난 3일 오전 충남 공주에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사고 장면 갈무리. 2023.1.4 [독자 송영훈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wan@yna.co.kr

(공주=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공주에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충남도 소방본부와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4분께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A(16)군이 무면허 상태로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몰던 승용차는 B씨를 친 뒤 인도로 올라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조사 결과 무면허인 A군은 지인 명의를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승용차를 대여받은 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 30㎞ 이하 구간으로, 차량의 데이터 기록 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과속운전 여부와 함께 신호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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