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받던 전처 살해한 50대, 본인도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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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이었던 50대 여성이 전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4일 경기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남성 A(54)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53분께 경기 안성의 주차장 인근에서 전처인 B(53)씨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사건 이후 B씨는 지난달 20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맞춤형 순찰 지원과 스마트 워치 지급을 거부하고 112시스템 등록만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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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경찰의 신변보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이었던 50대 여성이 전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4일 경기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남성 A(54)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53분께 경기 안성의 주차장 인근에서 전처인 B(53)씨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극단 선택을 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은 10여년 전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뒤 최근 다시 별거했다. 경찰은 이혼한 두 사람이 금전적 이유로 갈등을 빚고 다투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건 이후 B씨는 지난달 20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맞춤형 순찰 지원과 스마트 워치 지급을 거부하고 112시스템 등록만 요청했다. 사건 당일 B씨의 112 신고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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