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문턱 낮아졌다… 새 안전진단 기준 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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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5일부터 대폭 완화돼 사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주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단지 내 주차공간과 편의시설 부족, 설비시설 노후 등으로 재건축을 희망했던 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을 완료한 전국 46개 단지 가운데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21곳에서 35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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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주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조 안정성 비중은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 점수(15%)와 설비노후도 점수(25%)가 각각 30%로 상향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단지 내 주차공간과 편의시설 부족, 설비시설 노후 등으로 재건축을 희망했던 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재건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을 완료한 전국 46개 단지 가운데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21곳에서 35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들에 대해 5일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E등급)을 받는 범위도 조정된다.
지금까지 ▲구조안정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편익 등 4개 평가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로 구분해 판정했다.
정부는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한 재건축 점수는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조건부 재건축 점수범위도 45~55점으로 축소했다. 유지보수 점수(55점 초과)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조건부 재건축 시 의무 시행해온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한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지자체가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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