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음주운전 면허 취소됐는데 운전…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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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판사가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판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해당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지난 2020년 9월8일 면허가 취소됐다.
그 결과 신 판사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해 징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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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판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해당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지난 2020년 9월8일 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4월8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로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됐다.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신 판사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해 징계 처분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 징계는 정직과 감봉, 견책 세 종류로 나뉜다. 이중 정직은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이다.
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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