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끝났지만 건설 현장 곳곳 ‘갈등’
[KBS 창원] [앵커]
화물연대 파업 이후 건설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 이어 경남 창원의 한 임대아파트 현장에서도 건설노조와 하도급업체가 갈등을 빚으면서 한 달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나서는 가운데, 이같은 마찰은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5월 준공을 앞둔 300여 가구 규모의 LH 공공임대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반 공사를 마치고, 건물을 올리는 철근 공정이 일부 시작됐지만, 한 달 가까이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하도급업체와 건설노조 간 단체 협상이 결렬되면서 레미콘과 일부 기기 등의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도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공정이 열몇 가지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을 자기들한테 줘라. 그 이후에 레미콘 배차를 금지한 거예요."]
건설노조가 철근은 한 팀당 30명, 타설은 6명 정도의 팀별 채용을 요구하고 나서자 하도급업체가 건설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50여 명을 채용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종민/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창원지대장 : "반장, 팀원들 한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팀원들만 자기하고 관여 없는 팀장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일적인 면에서 충돌도 일어날 수가 있고…."]
하지만 하도급업체는 수십억 원의 적자가 예상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도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전체 지금 자기들 노조원들로 일하겠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수용을 못 하죠."]
노동부는 건설노조가 채용 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건설노조 측이 고의적으로 공사를 지연시켰는지, 업무방해와 담합, 강요 등의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건설노조가 다른 단체 건설기계를 쓴다는 이유로 공사장 진입로를 점거한 데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1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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