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한 군인,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할까?

김동현 2023. 1. 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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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 유족이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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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대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 유족이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자대에 배치된 뒤 선임들로부터 모욕,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간부들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한 것도 알려져 비난과 따돌림까지 받았다. A씨는 고통에 시달리다 같은 해 8월 부대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입대 전 A씨 명의로 가입한 2곳의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보험사들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한 상태였다면 우발적 사고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극단적 선택 이전 자신 경험과 생각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했고 환청·환시·망상 등 의사결정능력에 의심을 가질만한 증상도 없다"며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는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A씨가 우울증의 원인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 환청·환시·망상 등 우울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증상 유무를 근거로 판단한 것도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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