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FTX 뱅크먼-프리드, 예상대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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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범행을 부인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이날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열린 기소 인정 여부 절차에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뱅크먼-프리드가 FTX 고객들의 자금 수십억달러를 빼돌려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았다고 보고, 그를 형법상 사기, 돈세탁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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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범행을 부인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이날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열린 기소 인정 여부 절차에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30여분간 이어진 공판에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고, 그의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했다. 뱅크먼-프리드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됐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뱅크먼-프리드가 FTX 고객들의 자금 수십억달러를 빼돌려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았다고 보고, 그를 형법상 사기, 돈세탁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그는 지난달 바하마의 아파트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고, 이후 2억5000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하는 조건으로 풀려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모의 집에 가택연금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기소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는 최대 115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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