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446km 넘게 주행한다더니, 반도 못 달렸다..공정위 과징금 처분

임우섭 2023. 1. 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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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와 충전 속도 등을 부풀려 광고한 혐의로 28억 5200만원(잠정)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델3 롱레인지 차량에 대해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220.7km로 광고의 절반(49.5%, 2019년 환경부 인증) 수준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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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광고(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와 충전 속도 등을 부풀려 광고한 혐의로 28억 5200만원(잠정)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와 수퍼차저(테슬라 차량 전용 급속 충전소)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델3 롱레인지 차량에 대해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220.7km로 광고의 절반(49.5%, 2019년 환경부 인증) 수준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최대(up to) 수치로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어 '수퍼차저(충전기)로 15분 내에 247km 충전'이라는 광고 문구에 대해 거짓 및 과장성, 기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에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이 소개됐지만,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 당시 국내에는 충전 속도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퍼차처 V2만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V3 충전 성능 또한 외부 기온이 20도 또는 35도, 충전상태는 3.7~6.3% 등 최적의 조건에서 실험된 결과여서 공정위는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액은 500만원'이라는 광고에 대해서도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 설명이 명시돼 있지 않아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은 법 위반까지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위원회가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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