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못' 뺀 재건축 안전진단…노후 아파트 재건축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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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재건축 사업장에 '대못'으로 작용하던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재건축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범위'를 조정하는 등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전락한 안전진단 기준을 제도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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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재건축 점수 45점 이하로 완화
공공기관 2차 안전진단 의무 없애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그동안 재건축 사업장에 ‘대못’으로 작용하던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재건축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범위’를 조정하는 등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전락한 안전진단 기준을 제도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초기 단계 재건축 아파트 정비사업 추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노원구 상계 주공 등 안전진단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노후 단지의 수혜가 예상된다.
지난 2018년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는 재건축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다 보니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을 받았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체의 50%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인다. 아울러 현재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30점~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 중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 45점 이하는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판정 기준을 완화한다. 또 조건부 재건축이라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전국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2687개 단지, 151만 가구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서울만 389개 단지, 30만 가구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목동과 상계, 중계 등 안전진단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노후 단지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개선안 시행으로 당장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던 노후 단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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