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최대 3년…실거주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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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초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도 크게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최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차를 얼마나 팔았는지도 나왔는데 국내시장에서의 전기차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김완진 기자와 알아봅니다.
우선 전매 제한 기간은 얼마나 줄입니까?
[기자]
지금 수도권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이 많게는 10년까지 가는데요.
이게 3년으로 확, 줄어드는 겁니다.
쪼개서 보면, 서울에서는 용산, 강남3구 등 규제지역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가 3년, 서울에서 규제지역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1년, 나머지는 6개월로 확 꺾입니다.
분양 당첨 이후 이 기간만 지나면,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앵커]
청약 기다리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었던 실거주 의무, 어떻게 바뀝니까?
[기자]
아예 없어집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2년에서 5년은 무조건 살았어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세입자를 들여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겁니다.
분양가상한제 자체도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모두 해제됐습니다.
[앵커]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투자한 돈의 15%까지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는데요.
직전 3년 평균보다 더 많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선 10%를 더, 그러니까 최대 25%까지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건데요.
이렇게 확정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은 내년에 3조6천억 원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대차 판매 실적 소식도 있죠. 지난해 몇 대나 팔았습니까?
[기자]
다 합쳐서 394만 대 팔았습니다.
국내에선 줄고, 해외에선 늘면서 수출이 내수 부진을 극복한 양상이었는데요.
다만 국내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66% 가까이 늘어난 게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은 소형 트럭인 포터였는데 9만2천 대 넘게 팔리면서, 2년째 그랜저를 제쳤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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