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기영에 택시기사 강도살인 적용…오늘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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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 사건이 4일 검찰로 송치된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씨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동거녀와 택시 기사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었으나, 택시 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씨의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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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에서 확보한 DNA 4명 대조 예정…동거녀 매장지 수색도 계속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 사건이 4일 검찰로 송치된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씨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한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일산동부경찰서로 나와 이송된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이씨의 얼굴이 취재진 앞에서 공개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에는 동거녀와 택시 기사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었으나, 택시 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씨의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의 죄가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를 같은 집으로 데려 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오랜 기간 수입도 없이 지내던 이씨가 합의금을 줄 의사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바로 대출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이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모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았으며, 편취액은 약 7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자신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던 사실에 대해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경찰의 과학수사와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계속된다.
경찰은 이씨의 파주시 집 등에서 확보된 혈흔과 머리카락 등에서 남성 1명, 여성 3명의 DNA가 나왔다는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회신받았다.
특히 혈흔에서 여성 2명의 DNA가 검출돼, 경찰은 이를 토대로 DNA의 신원 대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집을 방문한 여성들은 현재 여자친구, 잠깐 교제했던 여성, 청소도우미, 이씨의 어머니 등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여러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범죄 피해자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또 전날 오후 이씨 동거녀 시신의 매장지로 추정되는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수색을 재개한다.
동거녀 시신을 강가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했던 이씨는 경찰의 수색 개시 일주일만인 전날 돌연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면밀한 조사를 통한 추궁 끝에 피의자가 결국 시신을 파묻었다고 얘기했다"면서 "사건을 송치한 뒤에도 시신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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