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확 낮아진다

권세욱 기자 2023. 1. 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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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내려갑니다.

주차 대수 등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 설비 노후 비중은 25%에서 30%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층간 소음이 심해 주민 갈등이 심한 곳 등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인 E등급을 받는 범위도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평가 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지만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2차 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습니다.

앞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받아 2차 안전진단 대상이 됐거나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5일 기준으로 2차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에서 전월세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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