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 부동산 규제 해제 활용법…내 집 마련은?

2023. 1. 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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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와 관련해 경제부 이현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사실상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풀린 건데, 이제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다 된다는 거죠?

【 기자 】 네. 지난해 말 청약신청을 받은 둔촌주공 아파트를 예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시 분양가가 12억 원이 넘다 보니, 중도금 대출 제한에 걸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합치면 14억 원 정도인데,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이런 큰 돈을 전부 현찰로 가지고 있어야 했다 보니, 청약에 당첨돼도 포기해야 하나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분양 가격과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한 사람당 5억 원 한도도 폐지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둔촌주공 계약을 포기하려던 당첨자들 중 마음을 바꾸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중도금 대출이 안 돼 아예 청약 시도도 안 한 경우는 좀 억울할 수 있겠죠.

【 질문2 】 이제 집이 한 채 있어도 청약이 가능하다고요?

【 기자 】 지금은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기존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입주일이 다가왔는데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해 이사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는 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집이 여러 채인 사람도 분양을 받아 집을 추가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 질문3 】 분양을 받은 뒤에 몇 년간은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도 있었죠. 이게 달라지나요?

【 기자 】 수도권은분양받으면 2~5년은 꼭 살아야 했는데, 이 실거주 요건이 폐지집니다.

또 강남만 아니면 서울에서 분양받은 후 3년만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실제 살지 않아도 집을 팔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 전매제한과 실거주 요건에 걸려 집 사기를 주저했던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질문4 】 이렇게 규제를 다 푼 이유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침체를 막기 위한 걸 텐데요. 과연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 기자 】 규제를 과감하게 풀었지만 시장 흐름을 바꾸기엔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긴 합니다.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인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8%를 넘긴 상황이라 대출 받아 집을 사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빠르게 침체되고 있다보니 경착륙을 막는 데는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시장 반등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질문5 】 그 밖에 어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GTX 시험 운행 얘기도 나온거 같은데, 눈여겨 볼만한 다른 내용도 있나요?

【 기자】 올해 하반기에 수서와 동탄을 잇는 GTX-A가 시험운행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개통이 시작됩니다.

또 수서에서 출발하는 SRT 노선이 확대됩니다.

교통비를 환급하는 알뜰교통카드의 지원한도도 월 1만~2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밖에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도 무정차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톨링이 시작됩니다.

【 앵커 】 경제부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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