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최대 90%

정경규 기자 2023. 1. 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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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올해부터 난임부부 본인부담금을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지원 및 경남도의 일부 지원이 있었지만 고액의 시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시도 조차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또는 난임 여성으로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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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본인부담금 혜택은 늘리고, 가계 부담은 줄이고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올해부터 난임부부 본인부담금을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지원 및 경남도의 일부 지원이 있었지만 고액의 시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시도 조차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은 난임가정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난임 시술비 지원 가능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정부지원과 동일하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또는 난임 여성으로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한함),부부 신분증,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함양군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힘들어 하는 부부들을 위해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계속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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