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만원 안갚고 잠적한 유흥주점 여성 감금한 남성들 2심서 감형

이종재 기자 2023. 1. 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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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일한 여성의 채무를 책임질 상황에 처하자 수소문해 여성의 집에 침입하고 모텔 등에 감금한 남성들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동감금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1)와 B씨(58)가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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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있고, 합의해 처벌 원치않는 점 고려”
1심 징역 8개월→2심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유흥업소에서 일한 여성의 채무를 책임질 상황에 처하자 수소문해 여성의 집에 침입하고 모텔 등에 감금한 남성들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동감금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1)와 B씨(58)가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26일 오후 강원 원주에서 승용차를 몰고 경남 진주에 있는 C씨(39·여)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아래층 사람인데 물이 새어 그런다”고 C씨를 속여 집 안으로 침입했다.

이후 이들은 “너 한번만 도망가면 시골집 찾아가서 부모님 목 졸라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거부하는 C씨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원주의 한 모텔에 감금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C씨가 원주의 또다른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빌린 4500만원 상당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으나 C씨가 이를 갚지않고 잠적하자 지인인 B씨와 함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불목한 A씨 등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과 피해자를 위협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뒤 차량, 모텔에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들은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B씨는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채무를 피고인 A씨가 보증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잠적한 피해자와 채무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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