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3년간 건설현장 사망자만 124명…‘안전문화 정착’ 조례 추진

송용환 기자 2023. 1. 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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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경기지역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스템 구축, 안전실태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4일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민주·시흥4)에 따르면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2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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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안전시스템·안전실태 평가 등 담아
경기지역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 2019년 9월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1전시장에서 막을 올린 '제5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산재 사망사고 줄이기 VR 콘텐츠를 감상하고 있는 모습. 2019.9.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잇따르는 경기지역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스템 구축, 안전실태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4일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민주·시흥4)에 따르면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2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간 도내 1만7000여개 건설공사 현장(공공 6000개소, 민간 1만1000개소)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총 124명(공공 4명, 민간 120명)이다.

이 같은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김 의원은 △공사 진행 상황, 안전실태(법적 점검, 이행관리)의 확인·관리 △주요 공정률 등 건설공사 현장 정보 제공 △사고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사고위험 예측·관리 등을 포함한 ‘경기도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지사가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예측·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칭한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안전전담 부서 설치 및 인력 운영 여부 △안전관리 현장점검 계획 수립, 실시율 및 조치 결과 보고 △경기도 외부전문가 현장자문 요청 횟수 △시군 부단체장 이상 주재 건설안전관련 회의 실적, 시군-고용노동부·안전행정부·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등과의 소통·협업 실적 △사고사망자 감소 실적 등을 도지사가 평가할 수 있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았다.

이외에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방향 및 목표, 건설공사 현장 안전실태 평가 실시 계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 담긴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도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도록 조례안에 명시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확산해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9일까지 도민과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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