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3년간 건설현장 사망자만 124명…‘안전문화 정착’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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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경기지역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스템 구축, 안전실태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4일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민주·시흥4)에 따르면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2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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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잇따르는 경기지역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스템 구축, 안전실태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4일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민주·시흥4)에 따르면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2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간 도내 1만7000여개 건설공사 현장(공공 6000개소, 민간 1만1000개소)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총 124명(공공 4명, 민간 120명)이다.
이 같은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김 의원은 △공사 진행 상황, 안전실태(법적 점검, 이행관리)의 확인·관리 △주요 공정률 등 건설공사 현장 정보 제공 △사고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사고위험 예측·관리 등을 포함한 ‘경기도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지사가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예측·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칭한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안전전담 부서 설치 및 인력 운영 여부 △안전관리 현장점검 계획 수립, 실시율 및 조치 결과 보고 △경기도 외부전문가 현장자문 요청 횟수 △시군 부단체장 이상 주재 건설안전관련 회의 실적, 시군-고용노동부·안전행정부·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등과의 소통·협업 실적 △사고사망자 감소 실적 등을 도지사가 평가할 수 있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았다.
이외에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방향 및 목표, 건설공사 현장 안전실태 평가 실시 계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 담긴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도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도록 조례안에 명시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확산해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9일까지 도민과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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