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항사태 주범' 사우스웨스트항공, 미 소비자들에 집단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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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미국에 불어닥친 겨울 폭풍으로 '대규모 결항' 사태를 일으킨 사우스웨스트항공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릭 캡더빌이라는 남성은 지난달 30일 뉴올리언스 연방지방법원에 사우스웨스트항공을 상대로 '계약을 위반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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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지난달 말 미국에 불어닥친 겨울 폭풍으로 '대규모 결항' 사태를 일으킨 사우스웨스트항공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릭 캡더빌이라는 남성은 지난달 30일 뉴올리언스 연방지방법원에 사우스웨스트항공을 상대로 '계약을 위반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캡더빌은 사우스웨스트가 지난달 27일 항공편 취소로 인한 비용을 배상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자신과 딸에게 항공편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만 제공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올리언스에서 포틀랜드로 가는 사우스웨스트 항공편이 취소된 이후 대체 항공편을 구하지 못했다.
고소장에는 "영향을 받은 이용객들은 잘못한 것도 없이 항공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피고(사우스웨스트)와의 거래에서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적혀 있다.
사우스웨스트 측은 관련 논평 요청에 소송은 언급하지 않은 채 "취소된 항공편에 대해 환불을 처리하고, 불규칙한 운항으로 발생한 비용을 고객에게 변제하는 등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몇 가지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둔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약 1만6000편의 항공편 운항을 취소해 미국 내 항공 대란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원인으로는 직원 부족과 구식 비행 일정 소프트웨어 등이 꼽혔다.
사우스웨스트는 다른 항공사들이 이미 운항을 재개하고 며칠이 지나서인 지난달 30일에야 운항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했다.
항공사 측은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호텔비와 렌터카비, 식사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지급까지는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장관은 지난달 29일 항공사 측에 서한을 보내 "(운항 차질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승객들이 재예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항공사들이 항공편을 취소할 때는 환불을 해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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