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최대 50% 뻥튀기… 테슬라에 과징금 28억

이희경 2023. 1. 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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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16일부터 최근까지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전용 고속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과 관련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보다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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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판단 제재
수퍼차저 충전 성능도 부풀려져
주문 취소시 위약금은 자진 시정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3일 서울시내 한 건물에서 충전 중인 테슬라 승용차들.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16일부터 최근까지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전용 고속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과 관련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보다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고, 특히 저온·도심 조건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초기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는데,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로 광고상 주행가능거리의 49.5%에 불과했다.
수퍼차저 성능도 과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수퍼차저로 15분 내에 최대 247㎞ 충전’이라고 광고했는데, 당시 국내에 설치돼 있던 수퍼차저 V2로는 해당 성능을 구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V2보다 최대 충전 속도가 2배 빠른 V3의 경우 2021년 3월31일 이후에 설치됐다.
테슬라코리아 관계자들이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기준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충전비용을 ㎾h(킬로와트시)당 135.53원으로 낮은 수준에서 제시하고, 충전기 공급자나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충전비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h당 평균 충전요금은 테슬라의 충전비용 대비 완속은 41.4%, 급속은 88.3% 높았다.

테슬라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주문을 일주일 안에 취소해도 10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았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자진 시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테슬라가 상품구매 화면에서 주문취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주행 보조 수준인 자율주행 2단계 기능을 ‘오토파일럿’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이를 실질적인 자율주행으로 오인하게 했는지도 검토했으나,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은 법 위반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위원회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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