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최대 50% 뻥튀기… 테슬라에 과징금 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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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16일부터 최근까지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전용 고속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과 관련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보다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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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차저 충전 성능도 부풀려져
주문 취소시 위약금은 자진 시정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테슬라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주문을 일주일 안에 취소해도 10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았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자진 시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테슬라가 상품구매 화면에서 주문취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주행 보조 수준인 자율주행 2단계 기능을 ‘오토파일럿’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이를 실질적인 자율주행으로 오인하게 했는지도 검토했으나,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은 법 위반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위원회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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