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후속입법' 참사 되풀이 막을 제도 서둘러야<하>
기사내용 요약
불법 하도급 근절·부실시공 처벌 강화…재발방지 법안 국회 계류
소관 상임위 상정 이후 차일피일…국토부 행정처분 환원만 진척
"징벌적 처분 실효화 시급" "현장 목소리 담은 실질적 대책 필요"
[광주=뉴시스] 변재훈 이영주 기자 = 광주 HDC현대산업개발(HDC)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참사 직후 국회와 정부는 앞다퉈 후속 입법 대책을 내놨다.
중대 건설사고 위험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을 규제하고 원청 시공사의 법·행정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하루빨리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HDC 신축 아파트 붕괴 참사 직후인 지난해 1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 후속 대책으로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건이다.
참사 보름여 만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건설 공사 하도급 위반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벌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건설 사업자의 불법 재하도급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을 '영업정지'만 가능토록 하자는 법안도 제안됐다. 현재는 과징금 처분도 할 수 있다.
두 법안 모두 참사 배경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이다.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 사고를 발생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사망 사고 이력을 등록 결격 사유에 포함해 10년간 건설업을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감리 책임을 명확히 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해 9월 상정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안 상정만 됐을 뿐 심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솜방망이'에 그치거나 차일피일 미뤄지는 지자체 행정 처분에 대한 법 개정 노력은 그나마 진전이 있다.
서울시는 앞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물 붕괴 사고를 낸 HDC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부실시공), 과장금 4억 623만 4000원(하수급 관리 의무 위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마저도 법원이 HDC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효력 정지 상태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경우, 서울시가 '1심 재판 결과까지 지켜보겠다'며 처분을 미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중대 부실시공 사고만큼은 직권 처분토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10명 이상 발생 ▲건축물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등이다. 지난달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준비를 마쳤다.
지난해 11월에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행정 처분권을 건설 사업자 등록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지자체로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처럼 주요 후속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뒤늦은' 외양간 고치기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실정이다.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참사 관련 후속 입법에 참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HDC가 부실 공사로 잇단 참사를 일으켜 놓고도 법망을 교묘하게 악용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상임위 심의가 지지부진해 본회의 의결까지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징금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무마하는 것은 부당하다. 징벌로서의 행정 처분을 실효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한다. 대체로 큰 사고 직후 '이슈몰이'에 맞춰 급히 법안을 마련하다 보니 현실성이 떨어지고 법제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건설사는 영업 정지,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아도 산하 계열사에 일감을 나누면 그만이다. 기술인 등 현장 인력을 옥죄기보다는 경영인 처벌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중대 건설 사고를 낸 기업이 실제 손해를 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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