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즉답] 카드포인트, 해 바뀌면 현금화 못한다?

정두리 2023. 1. 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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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한시적 서비스 아닌 상시 조회서비스
포인트 유효기간 통상 5년…“홍보채널 늘려야”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Q : 직장인 정동열(36)씨는 며칠 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늘(12월31일)까지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카드포인트 현금화하기’라는 인기글이 눈에 들어왔다. 게시글에는 개인의 카드 포인트가 새해로 넘어가 소멸되기 전에 이를 현금화하는 ‘꿀팁’이 적혀 있었다. 정씨는 “카드 포인트를 쌓아두기만 하고 제대로 쓸 생각을 못했는데, 글을 읽자마자 포인트를 조회하고 바로 계좌이체 했다”면서 “생각지도 않은 ‘공돈’이 생긴 기분”이라고 했다.

매년 사용하지 않고 사라지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포인트를 현금화 하는 방법이 심심찮게 공유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씨가 본 게시글처럼 카드 포인트를 계좌이체해 전부 현금화 할 수 있을까. 연말이 지났으면 포인트는 모두 소멸되는 걸까.

A :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본인이 여러 카드를 쓰고 있다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각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자신이 갖고 있는 1포인트 하나도 남김없이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카드회원이 카드 포인트를 보다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 가능 포인트에 대해 일괄 계좌입금 신청할 수 있도록 카드업계가 공동 개발·운영한 서비스로, 지난해 초부터 시행됐다.

한 해가 지나가면 포인트가 소멸된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사실이 아니다. 통상 포인트 소멸시효는 5년으로, 금융사와 포인트 종류에 따라 유효기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서비스’를 들어가면 되는데, 개인 회원 뿐만 아니라 비회원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본인확인 인증 절차 후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서비스’ 이용을 위한 위임 동의를 거치면 개인이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쓰면서 적립한 카드포인트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다.

각 카드사 별로 잔여포인트와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 월까지 표시된다. 여기서 현금화 가능 포인트를 조회하면 간편하게 클릭 몇 번으로 계좌입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신한·KB국민·우리·농협·비씨카드는 즉시 입금되지만, 현대카드는 오후 11시, 하나카드는 오후 10시 이후 신청하면 다음 영업일에 입금된다. 삼성·씨티·우체국·롯데카드 등은 신청한 다음 영업일에 입금된다. 또한 카드 포인트로 기부하는 것도 가능해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카드 포인트 현금화 비율은 1포인트당 1원이며, 계좌입금 신청은 1포인트부터 가능하다. 단 카드포인트 계좌입금 신청은 카드사 별로 1일 1회만 가능하다. 다만 법인회원은 이용할 수 없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통합조회 서비스는 연말에만 조회가 가능한 한시적 서비스가 아니라 매일 매일 언제나 조회 및 계좌이체가 가능한 유용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년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는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신용카드사 회사별 포인트 발생, 사용 등 현황’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 등 8개 카드사 포인트 소멸액은 2021년 1019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포인트 일부는 카드사의 기타이익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혜택이 제한되는 셈”이라면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채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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