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대가로 법인카드 수천만원, 대기업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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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용역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받은 법인카드로 수천만원 상당을 사용한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배임수재와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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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하청업체에 용역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받은 법인카드로 수천만원 상당을 사용한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배임수재와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하청업체 실운영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대기업에서 용접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용역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0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입찰 예정가격을 B씨에게 미리 알려주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금보다 비싼 금액을 제시해 B씨 업체가 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 업체가 용역을 완수해 원청 회사가 입은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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