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대책, 오는 5일부터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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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5일부터 개정‧시행될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당시 국토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안전진단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구조안정성 비중 50%→30% 하향, 주거환경·설비노후도 비중 각 30%로 상향)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 절차 개선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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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장 정상화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대책)을 통해 기본 방향을 밝히고, 지난달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돼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12.23~1.2)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오는 5일부터 개정‧시행될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당시 국토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안전진단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구조안정성 비중 50%→30% 하향, 주거환경·설비노후도 비중 각 30%로 상향)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 절차 개선 등이 골자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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