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대책, 오는 5일부터 개정 시행

2023. 1. 4.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5일부터 개정‧시행될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당시 국토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안전진단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구조안정성 비중 50%→30% 하향, 주거환경·설비노후도 비중 각 30%로 상향)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 절차 개선 등이 골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조안정성 비중 30%로 하향…2차 진단 개선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대책)을 통해 기본 방향을 밝히고, 지난달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돼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12.23~1.2)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오는 5일부터 개정‧시행될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당시 국토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안전진단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구조안정성 비중 50%→30% 하향, 주거환경·설비노후도 비중 각 30%로 상향)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 절차 개선 등이 골자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