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업 대상 확대된다…'대학·연구기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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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협업대상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협업대상 확대와 법령 용어 정비 및 협동화실천계획에 대한 승인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됐다.
중기부 장관, 시·도지사가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과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으면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할 때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승인 간주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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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소기업진흥법·지역중소기업법 공포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간주제 도입해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의 협업대상이 확대된다.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간주제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의 협업대상 확대와 법령 용어 정비 및 협동화실천계획에 대한 승인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됐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협업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돼 협업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와 공정의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중소기업은 다양한 대상과 협업을 통해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명시된 '이업종 교류'를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로 용어가 정비된다.
정부는 중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중기부 장관, 시·도지사가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과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으면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할 때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승인 간주제가 도입된다.
중기부는 개정 '중소기업진흥법' 시행(공포 후 3개월) 이전에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 역시 지난 3일 공포됐다.
지역중소기업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2021년 7월27일 제정됐다.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 추진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마련한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과 함께 지난해 1월28일부터 시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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