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사진과 달라"…살인 피의자 '이기영 얼굴' 오늘 추가 공개되나

이상휼 기자 양희문 기자 2023. 1.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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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50대 동거녀)과 택시기사(60대 남성)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병이 4일 검찰로 넘어간다.

경찰은 이기영은 체포일로부터 구속만료 시한(열흘)인 지난 3일까지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이기영 관련 수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이기영이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청으로 송치될 때 취재진에 얼굴이 포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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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기영 검찰 송치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기영(31).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2.12.29/뉴스1

(경기=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집주인(50대 동거녀)과 택시기사(60대 남성)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병이 4일 검찰로 넘어간다.

경찰은 이기영은 체포일로부터 구속만료 시한(열흘)인 지난 3일까지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이기영 관련 수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장 20일 구속수사할 수 있으며, 구속기간 30일 이내에 기소한다.

이날 오전 이기영이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청으로 송치될 때 취재진에 얼굴이 포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이기영은 롱패딩으로 온몸을 가리고, 패딩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여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으나, 운전면허증 속 증명사진이 현재의 실물과 다르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이기영의 현재 얼굴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이기영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으며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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