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기관도 中企 협업 대상으로…'승인간주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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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기업 외에도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도 중소기업 협업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3일 중소기업의 협업대상 확대와 법령 용어 정비 및 협동화실천계획에 대한 승인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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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기업 외에도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도 중소기업 협업 대상에 포함된다. 협동화 사업 처리 업무 지연에 따른 신청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승인간주제'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3일 중소기업의 협업대상 확대와 법령 용어 정비 및 협동화실천계획에 대한 승인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다양한 대상과의 협업을 통한 성장 기반이 강화되고, 협동화 사업 승인 지연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중소기업 협업 대상 확대 및 법령 용어 정비와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간주제 도입이다.
먼저 중소기업 협업 대상이 중소, 중견기업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만 중소기업 협업 대상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은 보유한 우수 기술의 조기 상용화가 가능하고, 중소기업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확보해 성장 기반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행법에 명시된 '이업종 교류'를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로 용어를 정비해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간주제는 중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도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중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도 담았다.
중기부는 개정 '중소기업진흥법' 시행(공포 후 3개월)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시장 개척,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협업이 활성화되고 협동화사업 승인에 대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활동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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