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엑스선 촬영장비' 입찰 담합 2개사에 과징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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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발주한 강원 춘천시보건소 엑스선 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담합을 한 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춘천시보건소의 노후 디지털진단용 엑스선 촬영장치를 교체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2019년 11월 발주한 조달청 입찰에서 사전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엠베이스와 ㈜굿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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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조달청이 발주한 강원 춘천시보건소 엑스선 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담합을 한 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춘천시보건소의 노후 디지털진단용 엑스선 촬영장치를 교체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2019년 11월 발주한 조달청 입찰에서 사전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엠베이스와 ㈜굿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장치는 엑스선을 인체에 투과해 내부를 영상화시켜 의료진단에 도움을 주는 장치다. 이 입찰은 강원 소재 의료기기 판매 및 제조, 수입 사업자만 참가가 가능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엠베이스는 해당 입찰공고 확인 뒤 친분이 있던 굿플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해 승낙을 받고, 제안서도 대신 써줘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았다.
엠베이스는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엑스선관의 자동촬영 기능이 자사 장치로 구현 가능하고, 민원인 대기 시스템도 자사가 개발해 운용이 가능한 시스템이라 공고 규격이 타사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유찰을 막으려 굿플과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엠베이스에 500만원, 굿플에 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외국 제조 엑스선 촬영장비 국내 대리점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입찰 담합이 없게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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