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확진자 예상보다 많다"…내일부터 '입국 전 PCR'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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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이나 전문가 RAT(신속항원)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그 결과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항공편 증편 제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등이 이미 의무화된 상태다.
입국 전 PCR 검사는 오는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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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이나 전문가 RAT(신속항원)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홍콩·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들은 오는 7일부터다.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즉 입국 전 검사를 통해 음성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당국은 지난달 30일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않자 중국 관련 대응조치를 내놨다. 그 결과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항공편 증편 제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등이 이미 의무화된 상태다.
입국 전 PCR 검사는 오는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도 시행된다.
전일 당국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의 방역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입국 후 PCR 검사는 당분간 중국발 입국자에만 실시된다. 전일 0시 기준 중국에서 온 입국자 1052명 중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309명이며, 이중 61명이 확진됐다. 양성률이 19.7%에 달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는 "예고를 하고 제한 조치를 한 것을 감안할 때 양성률 20%는 높은 수치"라며 "또 정부가 중국발 확진자 격리시설을 100명 정도로 책정한 것을 봐도 정부의 예상보다 양성률이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들은 공항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임시재택시설은 하루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61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임시재택시설 반 이상이 찬 상황이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모두 본인 부담이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 영주권자는 입원료는 지원되나 식비와 치료비 등이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90일 초과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대기를 하면 된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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