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확 낮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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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이달 5일을 기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E등급)을 받는 범위도 조정한다.
앞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받아 2차 안전진단 대상이 됐거나,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5일 기준으로 2차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안전진단 규정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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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검토는 지자체 요청때만 진행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이달 5일을 기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주차 대수 등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해 주민 갈등이 심한 곳 등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E등급)을 받는 범위도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했다. 45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앞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받아 2차 안전진단 대상이 됐거나,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5일 기준으로 2차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안전진단 규정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에서 전월세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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