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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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일)부터 재건축 안전 진단 평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내려가는 등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내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선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이 각 30%로 상향되는 등 평가 항목 배점비중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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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일)부터 재건축 안전 진단 평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내려가는 등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내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선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이 각 30%로 상향되는 등 평가 항목 배점비중이 조정됩니다.
또,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바꿨습니다.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부칙 적용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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