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꿈 현실로"…운명 바뀌는 서울 30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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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완화되고 적정성 검토 의무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오는 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현재 기존 규정 하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적정성 검토 의무 대상이 됐거나, 적정성 검토를 아직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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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완화되고 적정성 검토 의무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오는 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먼저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 30%로 상향했다. 평가점수 30~55점 이하였던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45~55점 이하로 조정했다. 앞으로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건부재건축 판정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입안권자(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할 때만 받도록 완화했다. 현재 기존 규정 하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적정성 검토 의무 대상이 됐거나, 적정성 검토를 아직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 받는다. 다만,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적정성 검토에서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던 전국 25곳 가운데 14곳이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 결과가 바뀐다. 지역별로 서울 4곳(노원구 1곳, 양천구 2곳, 영등포구 1곳), 경기 4곳(남양주 1곳, 부천 1곳, 수원 1곳, 안산 1곳), 부산 2곳(수영구 1곳, 부산진구 1곳), 대구 3곳(달서구 1곳, 북구 1곳, 서구 1곳), 경북 1곳(구미 1곳) 등이다.
이들 단지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다만 이번 개선안으로 2차 안전진단 의무가 사라져 기간은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양천구 목동 9·11단지, 노원구 태릉 우성, 영등포 광장아파트 등이 안전진단을 다시 받을 경우 기존 유지보수에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등급이 바뀌게 된다.
과거 안전진단을 추진하려다 규제 강화로 멈췄던 노후 단지들도 새롭게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중 2023년 1월 기준 재건축 연한(30년)이 지나는 단지는 389곳, 30만4862가구에 달한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 됐다"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 처리되도록 국회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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