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수도권 12년→3년… 실거주 의무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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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고 중도금 대출 보증에 설정돼 있던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를 고려하는 한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던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현행 12억원인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이 사라진다.
이 경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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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3일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을 시장 변화에 부응하도록 정상화한다. 최대 10년인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를 고려하는 한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던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현행 12억원인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이 사라진다. 이 경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모든 주택에서의 특공을 허용하기 위해 9억원인 특공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도 폐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급등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빌라왕' 사건으로 촉발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대책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앞으론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나 납세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급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달부터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서 확정일자 확인이 가능해진다.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는 1%대 저리대출과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할 예정이다. 취약차주를 대상으로는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연 1.2~2.4%의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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