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모든 주택 중도금 대출 허용하고 실거주 의무 사라진다

YTN 2023. 1. 4.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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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분양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분양 주택에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고 실거주 의무도 없앴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 가구에 육박했습니다.

전달보다 23%나 급증한 규모인데 속도도 빠르고, 통상 정부가 위험선으로 판단하는 6만2천 가구 수준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먼저 분양가 12억 원 이하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반드시 해당 집에 살아야 했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됩니다.

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입주 즉시 전세를 놓아 세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되파는 걸 막는 전매제한 기간도 줄어듭니다.

수도권은 기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오늘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거래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만 이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시기의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지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입니다.]

이로써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뺀 전국 모든 지역이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정부는 바뀐 규정을 과거 분양 단지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전매제한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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