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전매제한도 대폭 완화

팽재용 2023. 1. 4.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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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억원 이하로 한 차례 완화된 중도금 대출 규제가 폐지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완화되는데요.

집값 급락세 속에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팽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중도금 대출 대상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6년 만에 대상을 늘린 것인데, 이후 하락세가 더 가팔라지자 아예 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3월부터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도금 대출보증 인당 한도 5억 원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매제한 기준도 대폭 풀립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 전매를 할 수 없는데, 수도권 규제지역은 최대 3년, 비수도권지역은 최대 1년으로 줄일 계획입니다.<CG끝>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2월 중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에 규정된 전매 제한과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법 개정 뒤, 개정 이전 분양에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집값이 너무 급격히 하락하면서 역전세, 깡통전세로 해서 임대시장으로까지 세입자들에게 자산 불안이 넘어오는 이 부분을 저희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강도 높은 경착륙 방지 장치를 쓴 것이고요."

새해 업무보고에는 그린벨트 규제 해제 방안도 담겼습니다.

현행 지침상 그린벨트는 30만㎡이하 해제만 시·도 권한인데, 이 권한을 100만㎡이하로 대폭 확대해 지역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끝>

내년 개통 목표인 GTX-A는 하반기 시험 운행에 들어가고 GTX D·E·F 등 추가 노선 추진방향도 6월까지 수립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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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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