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자동차보험… 내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송수연 2023. 1. 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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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후 초과분에 대해선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라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면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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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의무화

새해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후 초과분에 대해선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을 받고자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를 막으려는 조치다.

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은 올해부터 이 같은 과실 책임주의를 포함,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라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면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80%, 본인이 20%의 사고 책임이 있는 척주 염좌(부상 12급) 교통사고에 2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의 80%인 64만원을 부담하고 본인 보험에서 80만원의 20%인 16만원을 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이란 본인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장해 주는 담보다. 대인1은 의무보험이자 책임보험이며 대인2는 종합보험으로 본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과실책임주의 도입으로 본인 과실 부분은 자기신체손해 보장 또는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시 경상 환자임에도 무조건 입원하거나 상급 병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진료 비용을 막고자 새해부터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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