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

이은주 2023. 1. 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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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고향사랑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 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자는 향후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기념일에 맞춰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 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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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법 공포
날짜는 국민 공모로 결정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고향사랑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다. 구체적인 날짜는 대국민 공모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공포돼 6개월 뒤인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 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자는 향후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기념일에 맞춰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 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 근무, 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쓰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전국 농협 창구 5900여곳을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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