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화업체에 AI 살처분 매몰비 분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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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을 때 살처분 매몰 비용 일부를 가금 계열화업체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 계열화업체에 소속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때 해당 수칙을 어긴 항목수마다 10%씩 방역 비용을 계열화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 첫번째 예시다.
이때는 최대 발생 비용의 50%까지 계열화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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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 통해 동참 유도
농가·업체, 책임 떠넘기기 반발
위헌 소지 있어 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을 때 살처분 매몰 비용 일부를 가금 계열화업체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살처분·매몰 등에 드는 비용을 지자체가 사실상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당 비용이 1건당 최소 수백만원 이상 발생하다보니 그동안 일선 지자체로선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컸다.
육계나 오리농장은 90% 이상이 계열화가 진행됐다. 각 농장에서 가금을 사육하고 있지만 계열화업체가 해당 가금의 소유권을 가진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방역관리에 책임이 있는 계열화업체에 일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비용 분담 방식은 크게 2가지다. 우선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시행’과 같은 방역 핵심 수칙 5가지를 사전에 지자체와 계열화업체가 정한다.
이후 계열화업체에 소속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때 해당 수칙을 어긴 항목수마다 10%씩 방역 비용을 계열화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 첫번째 예시다. 이때는 최대 발생 비용의 50%까지 계열화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또 살처분 매몰 작업에 드는 인건비(전체 비용의 약 26%)를 계열화업체가 부담하거나 장비 구매비 등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 등도 예시로 제시됐다. 이런 예시는 단순 참고 사항이며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변형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만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업체에 강제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치는 지자체와 계열화업체가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과 방역 점검 차등화를 통해 계열화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에 참여하는 계열화업체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대하는 방식으로 유인책을 준다. 아울러 정부는 해당 조치에 동참하지 않은 업체에는 축산방역 합동 현장실태 점검 때 우선 점검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유재형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고병원성 AI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일부 계열화업체들이 방역관리에 손놓고 있는 모습이 목격돼 이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앞으로 비용을 부과할 명확한 근거 절차를 마련하고자 법령 개정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생산자와 계열화업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정부의 방역 책임을 농가와 업체에 떠넘기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법령에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농식품부는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양계협회·한국육계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한국오리협회 등 가금 생산자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본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강경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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