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기부제 조기정착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나서야

관리자 2023. 1. 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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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와 지역사회의 큰 기대 속에 고향사랑기부제가 드디어 시행됐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 거주지 이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한 제도로 기부자는 세제 혜택은 물론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까지 받는다.

하지만 일본과 같은 호응을 기대하기엔 무리라는 회의적 시각 또한 적지 않다.

일본의 고향납세와 달리 우리의 고향기부제에는 각종 규제와 제약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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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많다 보니 지자체들 위축
제도 만들어놓고 장벽 높여서야

농업계와 지역사회의 큰 기대 속에 고향사랑기부제가 드디어 시행됐다. 2008년 첫 입법 발의가 있은 후 15년 만으로 연초부터 각 언론의 관심이 뜨겁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 거주지 이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한 제도로 기부자는 세제 혜택은 물론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까지 받는다. 이 제도의 원조격인 일본의 경우 지난해 8조원 넘게 기부가 이뤄진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침체된 농촌과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일본과 같은 호응을 기대하기엔 무리라는 회의적 시각 또한 적지 않다. 일본의 고향납세와 달리 우리의 고향기부제에는 각종 규제와 제약이 많다. 일본은 기부 대상 지역에 제한이 없으며 기부 상한 500만원인 우리와 다르게 실질적인 한도도 없다. 기업형 고향납세제(지방창생지원세제)도 있어 기업이나 법인도 기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와 더불어 무엇보다 제도 확산과 연착륙에 큰 걸림돌은 기부금 모금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보에 제한이 없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각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모금을 할 수 있다.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안되며 가구별 방문이나 향우회·동창회 등의 모임에 참석해 기부를 권유해서도 안된다.

해보기도 전에 고칠 것을 논하는 게 기우로 비칠 수도 있지만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규제가 많다보니 지자체들이 움츠러들고 공격적 홍보에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역간 세수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 심화, 답례품 경쟁 과열에 따른 본질 왜곡 등의 우려를 모르는 바 아니나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자는데 진입 장벽이 높아서야 되겠는가. 여우가 그릇에 담긴 맛난 고깃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그릇이 목이 긴 호리병이어서는 곤란하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제도 홍보를 당부한다. 지난해 하반기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고향기부제를 모르고 있다.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돈 낼 사람은 없다. 제도 저변화를 위해 표어·포스터도 만들어 내걸고 대대적인 캠페인도 벌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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