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바닥에 던지고 짓밟은 양구지역 아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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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발로 짓밟은 양구지역 아동이 경찰에 검거됐다.
양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세 미만의 가해 아동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영상에 담긴 아동은 고양이를 거세게 바닥에 패대기 치고 발로 짓밟았다.
카라 측은 영상 공개 이후 양구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가해 아동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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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모 입회 하 경위 조사 계획
고양이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발로 짓밟은 양구지역 아동이 경찰에 검거됐다. 양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세 미만의 가해 아동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일 동물보호단체인 ‘카라’가 SNS를 통해 학대 영상을 공개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 55분쯤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고양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영상에 담긴 아동은 고양이를 거세게 바닥에 패대기 치고 발로 짓밟았다. 카라 측은 영상 공개 이후 양구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가해 아동을 특정했다. 경찰은 가해 아동의 부모 입회 하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카라 측은 입장문을 통해 “스스로 신고조차 할 수 없는 동물은 학대 당한 채 추운 날씨에 어딘가에서 방치돼 있는지 모를 일이다”라며 “동물학대는 현행법 위반 행위가 분명하다”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강원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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